2024년 하반기 원천징수세 반기보고서 신청은 7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의 수원시청 지점입니다. 오늘은 반기별 원천징수세 신고 및 납부 신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세

원천징수세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세 납부자는 원천징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세 납부자는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따라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 납부자는 징수한 세금을 매월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 이행신고서에 소득자, 소득금액, 징수세액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등 세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해 반기별 원천징수세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기납부 대상 중소기업이 반기납부를 신청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세를 반기에 한 번만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월 원천징수세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월별 신고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반기 납부를 신청하면 세금 납부 과정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적용소득 소득세법 거주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교소득 포함), 퇴직소득 비거주자 원천징수대상 국내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 이용소득, 유동성이 있는 증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법인세법 내국법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함) 외국법인 원천징수대상 국내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 이용소득, 유동성이 있는 증권 양도소득, 기타소득)

반기별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세는 원칙적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납부합니다. 원천징수세 신고 시 다음의 원천징수세 이행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 이행상황 보고서에는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종류, 징수할 세액에 대한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지급된 달의 다음 달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는 반기별 원천징수세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고·납부가 어렵거나 큰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반기별로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므로 반기납부 신청기한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자가 신청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반기납부를 사전에 신청하여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반기납부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반기신고 신청방법 2024년 하반기 원천징수세를 반기별로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2024년 7월 1일까지 원천징수세 반기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반기 원천징수세 반기납부 신청은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만 가능하며, 반기납부 기간의 전월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2024년 7월 하반기~12월에 반기별로 원천징수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까지(6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서면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반기별로 원천징수세를 납부하고 반기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반기납부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홈택스를 통해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상단의 국세청/사업자등록/세무관련신고/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세무유형별 신청/신고 – 원천징수세 관련 – ‘반기 원천징수세 납부 승인 신청’을 클릭합니다. 3. 기본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하고, 양식파일을 업로드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출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세무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세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회계사, 세무사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회계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회계사… blog.naver.com 단순사업자는 세금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CEO라면 ‘세무사’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보통은… blog.naver.com 지식보다 상상력 세무법률사무소 청년 수원시청점 – 상담문의 – 1566-4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