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택 기자/ 승인 2023.03.28 06:50
최근 5년간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소송 14건 제기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에서 직접 발의한 이른바 집행정지·보상법안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선희 국회 보건복지위 선임전문위원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법 초안의 핵심은 불법 할인과 관련해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 및 서비스 중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과징금으로 표준화(대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진 선임전문가는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및 급여중지 명령에 대해 제약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공동으로 집행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송이 유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고 지난 5년간 약가 인하 등 가처분형 소송 현황을 제시했다.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5년 동안 약가 인하 등 보건복지부의 명령에 대해 제약회사가 제기한 소송은 총 49건이다. 종류별로는 오리지널 약가 인하 27건, 할인약 판매 14건, 보장 축소 등 8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49건의 소송 중 집행유예를 인용한 건은 46건으로, 집행유예가 기각된 2건과 제약회사가 부도가 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행유예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요청했습니다.”
진 수석전문가는 “이런 영업정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대체법안)을 통해 제약회사가 최종적으로 손해를 볼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사례금으로 인한 행정 명령을 번복하는 조치. )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나, 2차 분과위 제출 및 회부 등으로 법사위 입회가 지속됨에 따라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본안은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석 리베이트약품처벌법에 따른)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발의한 일부개정(대안)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대안)은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만큼 이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할인의약품 조제 처벌 일원화, 배상·환급법 취지 무색”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newsthevo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