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의 고소장, 잘못 접수하면 ‘죄 없는 죄’가 됩니다(ft. 죄의 의미, 형량/벌금 등 처벌 수준)

죄의 고소장을 잘못 제출하면 ‘죄없는 죄’가 됩니다(ft. 죄의 의미, 형량/벌금 등 처벌 수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로펌 온강의검사 출신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죄의 고소장을 잘못 제출하면 ‘죄없는 죄’가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인 배한진 변호사와 이고은 변호사가 검사 재직 시절 ‘검찰 수사의 꽃’으로 불리는 무죄죄에 대해 변호사의 견해로 본 내용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 너의 무죄로 고소할께!!

이런 말들을 쉽게 보고 들을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무죄죄는 고소도 수사도 입증도 모두 어렵다는 사실 아래서 같이 확인해보죠! 무고의 뜻

무죄죄란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유관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15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무고한 사람을 고의로 신고/고소함으로써 처벌을 받도록 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무죄죄 처벌 수위(ft. 형량, 벌금)

무죄죄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지 않아요?

그 이유는 판례에서도 형법 제156조의 성격 자체를 무죄죄의 본질에 관하여 국가적 법익을 해치는 죄로 보기 때문입니다.즉, 무고한 사실에 대해 타인을 신고 또는 고소할 경우 경찰 수사 및 검찰 수사력인 공적 인력의 낭비가 심하고 나아가 무고한 피해자가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위증죄를 엄중히 다루듯이 경찰이나 검찰을 속이는 무죄죄 행위 자체를 굉장히 중대한 범죄로 보는 겁니다. 무죄의 고소장은 필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인생변호사에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성범죄 사건이나 재산사기 범죄 등을 당한 분들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마음에 상담 시작부터 무죄죄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무죄죄는 고소장을 접수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며 112에 신고하거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도 무죄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죄 수사가 어려운 이유실제로 검사 시절 사건을 수사하다가 무고한 사건을 수없이 겪은 인생 변호사들도 죄 성립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그런데 무죄죄도 형법에서 정하는 중범죄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무고하다는 사실을 반대로 모두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이때 무죄죄 고소장을 잘못 작성해서 고소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해서 무죄죄 고소를 진행하거나 해서 오히려 무죄죄에 대한 무죄죄로 역고소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온강 형사전문변호사 온강그냥 무고한 죄로 고소하세요! 하지만 억울한 죄, 수사든 재판이든 억울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증거 확보나 처분 결과에 대한 법률적 분석 없이 무죄죄를 잘못 고소하였다 하여 무죄죄로 역고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배한진 변호사는 검사 시절 무죄죄 인지왕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6개월에 1~2건의 죄를 인지하고 잡는 것도 상당히 좋은 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려 17건이나 죄를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니까요.얼마 없는 사실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해서 억울한 죄를 진행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무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발바니입니다.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다고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무죄판결 관련 추천영상▼ 형사전문 로펌 온건 홈페이지형사전문 로펌 온건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설립한 형사전문 로펌 온건입니다. 검사출신, 형사전문, 성범죄전문, 마약전문xn--939a100aw6drqg7pcjx7a.com▼ 온강접속 50m 네이버 더보기 / OpenStreetMap 지도데이터x 네이버 Corporation / OpenStreetMap 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 읍,면,동시,군,구시,도국법률사무소 온강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 42층 1호법률사무소 온강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 42층 1호법률사무소 온강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 42층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