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의료비 지원 제도란?
경제적 소득부담에 비해 의료비가 과다하여 저소득층(소득의 50% 미만)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붕괴를 예방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재해 의료비 지원 제도의 지원 유형은 무엇입니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합니다.

재해 의료비 지원 제도 지원이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50%를 지원한다.

재난 의료비 지원 제도의 자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소득 하위 50% 가구를 지원합니다.
(단, 정부의료비지원사업 또는 민간보험기금(손실보험, 실손보험 등)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재난의료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의료비 지원
질병과 상관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한해 지원합니다.
(재해의료비지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현재 부풀려진 의료비로 가족파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맞춤형 심사시스템을 통해 융통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의료비 지원) 경비.)

재해 의료비 지원 제도 이용 방법
의료 재해 지원 제도는 수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재해시의 의료비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사무소 / 1577-1000
재해시의 의료비에 관한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급여)/연락처 1577-1000

재해 의료비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는 경우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해고 후 180일 이내 신청 (입원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해시 의료비지급 신청(신분증 지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요청에 대한 동의, 관계증명서류, 민간보험 연계서류, 입원 및 퇴원 확인서 등
– 온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재해 의료비 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령, 재해시 의료급여 시행령(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201&lsiSeq=2480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