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저소득층


재난의료비 제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

재해 의료비 지원 제도란?

경제적 소득부담에 비해 의료비가 과다하여 저소득층(소득의 50% 미만)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붕괴를 예방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재해 의료비 지원 제도의 지원 유형은 무엇입니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합니다.



재해시 의료비 지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재해 의료비 지원 제도 지원이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50%를 지원한다.



재난의료비 지원 대상자격
소득 하위 50% 가구를 지원합니다.

재난 의료비 지원 제도의 자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소득 하위 50% 가구를 지원합니다.

(단, 정부의료비지원사업 또는 민간보험기금(손실보험, 실손보험 등)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재난의료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의료비 지원

질병과 상관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한해 지원합니다.

(재해의료비지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현재 부풀려진 의료비로 가족파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맞춤형 심사시스템을 통해 융통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의료비 지원) 경비.)



재해 의료비 지원 제도 이용 방법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세요.

재해 의료비 지원 제도 이용 방법

의료 재해 지원 제도는 수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재해시의 의료비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사무소 / 1577-1000

재해시의 의료비에 관한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급여)/연락처 1577-1000


재해의료비지원제도 이용시 주의사항
해고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 의료비 지원 제도를 이용하시는 경우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해고 후 180일 이내 신청 (입원 중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해시 의료비지급 신청(신분증 지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요청에 대한 동의, 관계증명서류, 민간보험 연계서류, 입원 및 퇴원 확인서 등

– 온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재해 의료비 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

– 의료급여법 시행령, 재해시 의료급여 시행령(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201&lsiSeq=2480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