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분쟁 사례] 상표침해 소송에서 상표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다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상표침해소송에서 상표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다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 Monster Energy Company v. Integrated Supply Network, LLC-

법적 쟁점 상표 침해 소송에서 상표권자는 실제 손해액(actual damages)이 없어도 징벌적 손해 배상(punitive damages)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 사항 제9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징벌적 손해 배상의 근간은 실제 손해액이어서 실제 손해액이 없으면 징벌적 손해 배상도 받을 수 없다며,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연방 중앙 지방 법원 판결을 파기했다.시사점 징벌적 배상 규정은 연방 상표 법은 없지만 보통 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은 징벌적 배상이 인정 받아 주(state)에 따른 징벌적 배상 제도를 인정하는 주법이 있는 경우,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보통 법에 근거한 상표권자의 징벌적 손해 배상 주장에 대해서 제9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상표 침해로 인한 실제의 손해를 입증 못하면 징벌적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상표권자는 단지$1의 실제 손해액에서도 입증해야 징벌적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 기울인 시간과 비용이 헛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법적쟁점상표침해소송에서 상표권자는 실제 손해액(actual damages)이 없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받을 수 있는지 판시사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간은 실제 손해액이므로 실제 손해액이 없으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연방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했다.시사점 징벌적 배상규정은 연방상표법에는 없지만 보통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 징벌적 배상이 인정되고 주(state)에 따라 징벌적 배상제도를 인정하는 주법이 있을 경우 징벌적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캘리포니아주 보통법을 근거로 한 상표권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상표침해로 인한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단 $1의 실제 손해액이라도 입증해야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기울인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하급 법원 1심(지방 법원)2심(항소 법원)당사자 원고 Monster Energy Company씨 Integrated Supply Network, LLC나는 항소인 Integrated Supply Network, LLC법원 캘리포니아 주 연방 중앙 지방 법원(United States District for the California) 제9연방 순회 항소 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9th Circuit)1955-800번호 2. 판결 결과, 원고 승소 공소인 패소 관련 지적 재산권 MONSTER ENERGY(U.S. Reg. Nos. 4,721,433, 3,044,315, 3,057,061)MONSTER ENERGY(U.S. Reg. No.3,134,842)등 삼조법령 15 U.S.C. § 1114, 1117, 1125(a)

#징벌적 손해 배상,#실제 손해액,#상표 침해 소송,#실제 손해의 입증,#증액 배상 Ⅰ. ▲ 사건의 쟁점=이 사건의 쟁점은 상표 침해 소송에서 상표권자는 실제 손해액(actual damages)없이 징벌적 손해 배상(punitive damages)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다. Ⅱ. 판단 사항 제9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예시적 또는 징벌적 손해 배상은 실제 손해액을 근간으로 하는 때문에(actual damages are an absolute predicate for an award of exemplary or punitive damages), 실제 손해액이 없으면 징벌적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것으로 제9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 연방 중앙 지방 법원 판결을 파기했다. Ⅲ. 사건의 경과 Monster Energy Company(이하 MEC)은 에너지 음료 제조·판매를 하는 업체에서 음료, 건강 기능 식품, 의류, 스포츠 제품 등에 관한 “Monster”관련 상표 및”Monster Energy”상표(이하 MEC상표라고 한다)를 수십개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MEC는 모터 스포츠 분야에서 스폰서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Integrated Supply Network, LLC(이하 ISN)은 플로리다 주에 위치하는 자동차 부품 및 기기 판매 회사에서 “Monster Mobile”과 “ISN Monster”라는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했다.

2017년 3월 22일 MEC는 ISN을 상대로 MEC상표에 대한 ① 연방 상표 법 제43조(a)(15U.S.C.§1125(a)에 규정하는 상표 침해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② 연방 상표 법 제32조(15U.S.C.§1114)상 상표 침해 ③ 캘리포니아 보통 법 상의 부정 경쟁 등을 이유로 소송을 캘리포니아 주 연방 중앙 지법에 제기했다. Ⅳ. 법원의 판결 1. 배심원 평결 및 캘리포니아 주 연방 중앙 지방 법원 판결 2018년 11월, 배심원단은 MEC의 상표의 일부에 대한 ISN의 상표 침해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를 인정하고 MEC에 유리한 평결을 내렸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MEC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손해 배상액을$0으로 산정한 반면 MEC가 분명하고 확실히(clear and convincing evidence)ISN의 악의적(malice)남용적(oppression)또는 사기적(fraud)인 행위를 입증했다며 징벌적 손해 배상액(punitive damages)에서$5,000,000을 산정했다. 캘리포니아 주 연방 중앙 지법은 1장의 판결문에서 배심원 평결에 기초하여 ISN의 MEC상표 침해를 인정하고 명목적 손해 배상(nominal damages)에서$1과 징벌적 손해 배상$5,000,000을 산정했다. 이런 배심원 평결과 지방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MEC와 ISN의 양쪽이 제9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했다. 2. 제9연방 순회 항소 법원의 판결 MEC는 실제 손해가 없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에 증거력이 없다며 다시 심리 신청(motion for a new trial)를 했지만 지방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MCN은 지방 법원에 재량권 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9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배심원단의 평결은 MEC이 입증 못한 실제 손해의 발생을 반영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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