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선교육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복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혜택으로 국가자격 및 학위 취득에 따른 교육비가 면제됩니다! 공자자녀의 복리후생에 대해 알고 계시더라도 잘못 읽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공자자녀뿐만 아니라 공자자녀 및 가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읽고!
장학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배우자, (손자)자녀 등이며, 지원자격 및 장학조건은 유공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교육원 또는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 학력(손)자녀 => 대학등록금 면제 증빙이 필요합니다. 위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장학금 전액 면제 (입학금, 수업료 등) 하지만! ! 등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만점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100점 만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국가유공자라면 70점 미만이라도 교육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국가보훈처(1577-0606)에 본인이 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출서류 필수 제출 (등록금 면제 증명서 또는 교육지원 수혜자 증명서) **중요! ! **서류발급 시 교육기관명을 꼭 확인하세요!

3. 수강신청은 여기로, 방법은 각 학원마다 다릅니다. 먼저 교육원 담당자로부터 수강신청 안내를 받고 교육원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을 한 후 구비서류를 교육원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국가자격(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장애영유아교사, 국어교사) 외에 국가자격증 또는 학위를 가지고도 교육비를 100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자격증 및 학위취득을 희망하시는 분은 확인 후 담당 플래너가 안내해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