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윤지상입니다.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판사들은 공무원의 한 직종에서 한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종류의 법원을 순환하게 됩니다.공무원은 해당 지역이나 특정 법원에 오래 머물게 되면 업무처리 능력이 정체될 수 있고, 지역과 업계에서 유착관계로 인한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순환보직제도가 원칙입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법관의 경우는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 종류의 사건을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관 출신 변호사를 찾을 때 판사 출신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유 솔직히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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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재직 시절에 대법원에서 상속 재판에 관해서 판사들이 참조하는 실무 책을 발간하려고 하는데 저자로 참여하고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당시 재판만 업무가 힘들고 고사할까 고민했지만, 동료 판사들이 고맙게도 나를 상속 분야에서 가장 지식이 많은 판사에게 추천하세욨다는 소식에 적극 참가하게 되었습니다.13년간 판사로 법원에서 일하며,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가장 고민한 분야가 바로 가족 간의 소송 문제였습니다.범죄와 관련한 형사 사건은 분명히 법률에 근거한 처벌만 가능하고 그 처벌 정도도 법관 개인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지 않도록 양형 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있는 분야지만 그에 대해서 한 가정의 법률 분쟁을 다룬 가사 사건은 관습 법적인 사항, 개인의 사정이 반영되기 때문에 법관인 내가 그 가정의 내막을 알아야 제대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위험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트를 읽으시는 분은 형제자매 상속에 대해 진행 중 기여분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실 경우라고 생각합니다.아마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한부모로부터 태어난 같은 기간에 한 호적을 공유하고 있는 가족 간에 법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 도리가 아니지 않을까?내가 이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 가정을 와해하게 되지 않을까.우리 가족 일이니까 눈을 다시 감고 참는 게 좋을까?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유산 분할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족 때문에 제가 하고 온 헌신은 몰라준단 것에서 발생하는 외로움도 근저에 있습니다.그래서 때로는 차라리 소송이 서로의 헌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 협상의 방법으로 마감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변호사와 함께 있는 것은 분란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쟁을 잠재우고 서로 납득할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재판이라는 수단을 쓰고 싶지 않는 사람도 유산 분할의 자문을 받고 원만히 협의하기 위해서 많이 방문합니다.오늘은 이렇게 형제 자매 상속에 관한 법률 정보를 반환하고 어떻게 권리를 보장되는지 보고 싶습니다형제자매상속기여분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핵심기여 부분은 고인의 재산 증식에 특별히 기여했다든가, 통상 부양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한 계승자로 그 헌신을 고려하고 유산을 더 배정하는 제도입니다.법원은 기여 부분을 주장하는 당사자에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때 고인의 자산과 계승자의 헌신의 정도, 특별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유산을 분할하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유산 승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 이내가 아니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둘 중 하나의 기간도 지나면 민법 1117조에 의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기한이 충분하다고 방심하고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이때 상속 재산 분할을 이미 법원에 청구된 상황이라고 해도 아직 발견 못한 유산의 유무와 그 규모, 또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기여 부분 증거 제시를 위해서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조언하고 싶습니다.형제자매 상속 최근 법원 판단 소개2022년 3월 17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인의 생전에 증여 받은 계승자가 고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고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하게 기여하고 고인의 생전에 증여에 이런 특별한 부양과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처럼 계승자가 증여를 받은 재산을 유산만큼 전급로 다룬다면 오히려 공동 계승자 간 실질적 공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에 증여를 특별 수익에서 배제할 수 있다.과거에는 특정인에게 주어진 증여가 유산의 선불다고 간주될 경우 특별 수익으로 간주,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산입하는 것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했습니다.그러나 위에서 바라본 판결을 보면 법원이 유류분 사건에도 기여 부분의 항변할 수 있는 길을 갖게 된 것입니다.이 판결로 고인의 생전에 재산을 증여 받고 이에 의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받게 됐다면 기여 부분 제도의 취지를 보고해당 사건에 기여 부분의 항변이 가능한지, 가능한 부분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항변을 하고 그 한도를 어디까지 정하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숙고하고 일부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계승자의 유류분 청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형제자매 상속의 핵심은많은 분이 고인의 사전 증여 또는 유증을 받고 재산을 취득한 후 유산 승계가 시작되자 다른 계승자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합니다.형제 자매 상속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에는 많은 이슈가 있지만, 이 때 기여 부분을 타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습득하게 된 단편적인 글과 지식뿐인 결정을 내리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른 유산 분쟁에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본인의 상황과 가정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물론 나 윤·지산 변호사와 상담해도 좋아요.[나 윤·지산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으면 아래의 글을 참조하세요.가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와 상담하는 4가지 방법 ※법무법인 에스상담팀의 상담 진행 절차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가족과의 갈등으로 생긴 마음의 상처 때문에… blog.naver.com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